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 향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반대하는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및 밸류업 세제개편안 등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간 기업 승계 부담 요소로 꼽혔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면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합산액은 ‘일괄공제 5억원’보다 대부분 적었다. 예컨대 일괄공제 5억원 이상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녀공제 확대보다는 ‘일괄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올리면 배우자공제(5억원)를 합해 상속액 15억원까지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논리다. 일괄공제만 높이더라도 이른바 ‘집 한 채’를 가진 서울 중산층들은 대부분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기업 상속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20%)’ 폐지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명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정부안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제외된 만큼, 상속세 논의에 집중해 정부·여당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주주가치를 끌어올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을 할 시, 기업 오너가 배당을 늘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움과 동시에 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다. 아울러 금투세를 폐지할 시 개인투자자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집중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안 취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국회와 합의점을 찾아 국민이 만족하는 세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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