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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불 중단된 티메프, 전자상거래법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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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왼쪽)과 위메프 본사(오른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왼쪽)과 위메프 본사(오른쪽).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처벌 및 제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 환불을 중단하고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도 어려워진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을 제공 받아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볼 때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가 아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해당해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아직 과거 플랫폼의 연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어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선, 판매사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주체로 설정돼 있어 이들을 연결해 준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환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이나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및 추후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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