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 4법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은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되며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남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방문진법 상정과 함께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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