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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탓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대구 20대 남성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A씨는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지내다 2020년 9월 B씨가 뇌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기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결국 B씨를 퇴원시키고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한 A씨는 아버지가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는 처방 약과 치료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결국 방치된 B씨는 그해 5월 숨졌고, 사인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후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가 극심한 생활고 탓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등의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사건은 ‘간병 살인’, ‘간병 비극’ 등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A씨의 감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사건을 접한 전태일 열사 여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이 단체 회원들은 3년 2개월 동안 A씨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김채원 전태일의 친구들 상임이사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A씨 소식을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가석방되면 회원들이 돌봄 지원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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