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토론 강제종료 표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힘싸움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4건의 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1건씩 차례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5시 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각,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직후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석 186인에 찬성 186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재적 5분의 3 이상 다수의 위력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우 의장은 곧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이 법은 재석 183인에 찬성 18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과 본 법안 표결 모두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4법(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첫 번째로 상정됐던 방통위법은 처리가 완료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대통령·여당 지명 방통위원 2인 체제로 기형 운영돼온 방통위 운영을 멈추기 위해 제안됐다.
방통위법 통과 직후 방송법이 상정됐고, 민주당의 제안설명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신청에 의해 2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역시 192석을 확보한 야권으로서는 방통위법 처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24시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및 법안 표결은 이론적으로는 이튿날 오후 6시께부터 가능하지만,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주말 일정 등으로 인해 27일 심야 또는 28일 새벽에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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