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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아과 의사가 판결 두 달 만에 또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파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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