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의 비중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한국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과 더불어 ILO 협약 190호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 국내 채택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따돌림·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비중은 61.5%(남성 48.8%, 여성 68.9%)에 달했다.
민간부문(59.3%)보다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공공부문이 71.2%로 괴롭힘 경험 정도가 높았고, 직급별로 봤을 때 피해자 중 대리급 이하의 하위 직급은 81.7%나 됐다.
유형별로 봤을 때, 직장 내 신체적·언어폭력·성희롱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을 경험해본 노동자 비중은 전체 중 19.0%로 집계됐다. 남성 중 14.1%, 여성 중 21.8%가 최근 3년 이내 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언어폭력을 경험해본 비중은 46.3%로 그중 남성이 37.8%, 여성이 51.2%를 차지했다. 언어폭력의 피해자 중 언어폭력을 주 1회 이상 경험하는 비중은 대체로 10~20% 수준이었으며, 월 1회 이상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비중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중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무형의 따돌림을 경험한 비중 역시 남성(32.7%)보다 여성(43.5%)이 더 높았다. 특히 피해자 여성 중 22.4%는 주 1회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직무배제’ 따돌림을 경험한 비중은 31.3%에 달했으며, 앞선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남성(21.4%)보다 여성(37.1%)인 경우가 더 빈번했다.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비중은 43.4%로 나타났으며, 그중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은 53.0%로 남성(27.0%)의 두 배였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우울장애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난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상임부위원장은 단순한 건강권의 확보를 넘어 노동 지속가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여성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여성노동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괴롭힘학회,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향후 개선과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ILO 190호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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