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5일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2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상품 판매 당시, 하나은행으로 재직했던 함 회장에 대해선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 회장 등과 하나은행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된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일부만 인정하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 결과에 관련해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이다.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데다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어 연임 가도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68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규모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순익은 1조347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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