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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6~18일 실시한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14건에 37억1814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기정 예산액보다 755억원이 증가한 1조1571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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