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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해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한 팀처럼 움직였다. A씨 포함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말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 나머지 2명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씨 차량을 뒤따라가다 일부러 B씨 차를 들이받는 등 일부러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310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 원가량을 요구하며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사건 경위와 거액 요구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을 자수하면서 A씨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B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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