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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금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조정신청 사항과 접수 창구 등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원칙 상 피해자들이 대거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신청건이 동일 쟁점인지, 또 공통된 원인인지 등 법률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동일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절차를 줄이고 집단분쟁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티메프 관련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어 별도 심의 없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달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관련 피해상담 신청은 전날 기준 4399건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3863건이 몰렸다.
티메프 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 등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202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2만 1099건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많았다. 2019년 1만 6474건이었던 관련 건수가 2021년 1만 5771건으로 소폭 내려앉은 이후 다시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39.2%를 기록한 일반판매 분야보다 높은 44%를 기록했다.
특히 위드코로나와 함께 폭증한 여행 수요로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004건이었던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282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264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896건이 접수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도 거액의 여행 자금을 이미 결제하고 여행이 취소되거나 재결제를 요구받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그러나 환불, 결제 취소 등 피해 회복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품 판매사, 결제 대행사, 카드사 등 복잡해진 결제 경로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탓이다.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나 여행사에 급한 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결제금이 해당 업체의 손을 떠났거나 들어오지도 않은 채 플랫폼 측에 묶여 있어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430여만 원을 결제하고 여행사로부터 재결제를 요구받은 후 피해 구제를 위해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를 찾은 김 모(30대)씨는 “결제 후 확정 메일도 받았고 엄연히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면서 “계약 위반으로 오히려 내가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도 전날 티몬과 위메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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