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그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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