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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의 항변…”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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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의 항변…'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확보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변명으로 일축하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A 전 경위 400시간, B 전 순경 280시간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흉기 난동 사건은 빌라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 C씨와 4층 거주자 D(51·남)씨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끝에 발생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윗집 사람이 찾아와 신고자 집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3·4층 거주자들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D씨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D씨는 곧 흉기를 들고 내려와 B 전 순경에게 층간 소음 상황을 설명하던 C씨를 찔렀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B 전 순경은 범행 현장인 3층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C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았다.

B 전 순경은 1층에서 C씨 남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있던 A 전 경위를 만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목에 칼을 찔렸다”고 말했다. 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C씨 남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C씨 자녀의 비명까지 이어졌지만 두 전직 경찰관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두 전직 경찰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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