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이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임의대로 충청남도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최초 천안 수신 산단은 환지방식 조합설립이 지난 2018년 3월 3일 창립총회에서 사업부지 1.801.290m2(54만4890평)을 신청과 2022년 11월 26일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사업면적 1.754.987m2(53만883평) 감소한 부분에 조합 총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합원 2/3이상 의결을 받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조합장과 설계용역업체는 2024년 5월 9일 환경영항평가 면적에 확인된 1.705.586m2(51만5939평) 사업부지 감소한 농업진흥지역 제척 승인을 조합 총회 의결없이 임의대로 천안시에 요청하고 충청남도에 접수를 통해 8월 14일(예정) 심의의결에 도시개발법을 무시하고 심사한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과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항이 엄격히 규정돼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천안시·전)조합장·설계용역업체에 대해 민·형사항의 책임 추궁한다고 밝혀 일파만파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비대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에 대한 천안시에 진정서 접수를 통해 회신 받은 내용에서 전)조합장 및 설계용역업체에서 임의대로 제척사항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의결을 받아야하는 규정절차를 무시하고 충청남도 해제 승인 요청한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전)조합장과 설계용역업체가 부당행위로 인해 반려될 경우 이 사업이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합원들의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지 승인지역 해당 농지소유자들은 십 수 년 동안 조합원 등으로 행사하면서 전)조합장 및 설계용역업체가 갑작이 사업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한다는 것은 해당 농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위를 무시하고 속이고 맘대로 제척하는 등 부당행위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염진철 전)조합장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통화가 안돼 창립총회의사록 및 조합원동의서, 임시총회의사록·조합원동의서를 요구하는 문자로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에 통화를 통해 지금까지 수신 산단에 창립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감소된 부분을 조합 총회를 거쳐 의결을 받았다“며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충청남도에 접수했으나 사업 승인이 안나 해석차이 있겠지만 승인 후 변경하면 되는 것이아니냐며 지금은 조합원들에 총회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장 및 설계용역업체가 6월 21일 관련 민원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견서에 농림지역 제척은 협의과정 중 불가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농림부에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을 단절 시키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협의하였다고 사업시행자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합총회와 조합원들의 의결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충청남도 사업승인을 접수했지만 서로 의견차이로 현재 도에 승인신청으로 조합원들의 총회나 의결사항은 시가 권한이 없어 현재 조합 총회의결 사항은 없다고 답변으로 석연찮은 태도를 보여 유착의혹을 낳고 있다.
총청남도 관계자는 “허가권자인 천안시가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접수했다”며 “문제가 된 농업진흥지역 승인해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합 총회와 의결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가 2020년 7월 2일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하고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충청남도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승인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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