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김 여사 모녀가 불출석할 시 ‘김건희 특검 입법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2차 청원 청문회(김 여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증인‧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안이다.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만약에 김건희‧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청문회’ 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과 증인들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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