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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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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 서약서 제출을 내걸었다.

또 주거지 제한, 사건관련자 등과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달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1억 1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기소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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