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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납치·성폭행한 남중생, 직접 상고 후 취하…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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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납치·성폭행한 남중생, 직접 상고 후 취하…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중학생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 돌연 취하했다. 이에따라 이 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마 안 돼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라면서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 유포를 빌미로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경찰에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며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탔다”며 “나는 울고 있는데 (A군이) 성폭행하면서 웃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가학적, 변태적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소년이고, 무죄 판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피해 여성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수감 중 자신이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볍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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