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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5개 시군에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에도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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