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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인권단체가 프랑스 스포츠계의 자국 여성 선수 히잡 착용 금지 조치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매체 프랑스앙포는 24일(현지시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프랑스 스포츠계를 상대로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961년 영국 런던에서 창설된 비정부 국제인권단체다.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소개에 따르면 전 세계 150개국에서 1000만명 이상이 앰네스티의 인권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앰네스티가 프랑스 스포츠계를 상대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열흘 앞뒀던 지난 16일이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주요 배경엔 프랑스가 자국 여성 선수들에게 내린 히잡 착용 금지 조치가 있다. 아멜리 우데아-카스테라 스포츠 장관은 지난달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프랑스 여성 선수에겐 히잡 착용이 금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종교를 표현하는 데엔 제한이 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세속주의는 엄격하게 지켜진다. 따라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새 학기부터 ‘히잡 착용 금지’에 이어 학교에서의 학생과 교직원의 ‘아바야’ 착용을 금지했다. 아바야는 이슬람 종교에서 여성들이 전신을 가리는 용도로 착용하는 긴 원피스 형태의 의복이다.
앰네스티가 이번 발간한 32쪽짜리 보고서엔 프랑스 스포츠계가 이슬람 여성에게 가해진 차별 행위와 인권법 저촉 내용이 포함됐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조사한 38개국 중 프랑스가 유일하게 스포츠 경기 중 히잡 착용을 금지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 여성 선수들은 이전에도 축구·농구·배구 경기에서 히잡을 착용할 수 없었다. 앰네스티는 아울러 “모든 개인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프랑스 정부와 국제인권단체 사이의 논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올림픽을 다루는 위원회 입장에서 IOC가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의복 착용을 막을 수는 없다. IOC는 올림픽에 선수단을 내보내는 참가국이 자율적으로 복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앰네스티가 프랑스 스포츠계의 히잡 착용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IOC는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은 IOC가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책임”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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