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재판에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범행 당일에 있었던 상황을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21세) 씨의 어머니 B(4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에 대해 얘기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3월 24일 딸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발견해 딸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튿날 아침 딸의 짐을 빼러 A씨와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B씨는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차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제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저의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저는 정신을 잃게 됐다”라며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 이후 112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B씨는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B씨는 재판부에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쳐들어와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눈물을 보였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 ‘태권도장 학대 사망’ 5세 아동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뇌 손상”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장녀 아빠찬스’ 논란…”심려끼쳐 송구”
- 공정위·금감원, 위메프·티몬 현장점검…”즉시 분쟁조정 준비”
- [포토] 옥주현,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무대에서
- [포토] 옥주현 ‘오스칼 완변 변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