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을 옮긴 기업은 가업 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 원까지 기존보다 2배 더 늘어난다. 해운 기업에 적용하는 톤세제는 5년 더 연장되지만 일부 선박의 세율을 기존보다 30% 높아진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의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안에서 창업을 한 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고 기업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특구에 있어야 하며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중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의 공제액은 일반 기업보다 2배 확대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등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이 한도를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일반 중견기업은 연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은 2025~2029년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 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이다.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액의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5년간 고용도 유지해야 한다.
이외 정부는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및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도 개편하기로 했다. 임직원 임대 주택과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은 사업 무관 자산에서 제외하고 과다 보유 현금의 기준을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에서 200% 초과분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페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운 기업 법인세(톤세제) 특례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납부 기업 소유 선박과 같은 기준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은 기존보다 3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톤당 1운항일 이익을 선박 종류에 관계 없이 4~14원으로 정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선박 이외 선박의 경우 1톤당 1운항일 이익을 5.2~18.2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해운 기업의 법인세 과세 표준은 선박 톤수,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사용률을 곱해 정해지는데, 운항일 이익이 오르면 과세 표준이 올라 기업의 세 부담도 커진다.
- 롯데렌탈 “하반기에 중고차 B2C 시장 진출”
- LG엔솔, ‘전기차 캐즘’에 올해 첫 매출’역성장’ 전망
- [2024세법개정]통합고용세제 개편…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5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 변동성 커진 부동산…슬그머니 사라진 종부세 개편 [2024세법개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