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발행한 코인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들의 투자금과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비트소닉의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한 배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상화폐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프로그램의 제작 요청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비트소닉 코인(BSC)’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바이백’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회원 100여명을 모집해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신씨에게 징역 7년,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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