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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5일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재차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관계나 시세조종 행위 등과 관련한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판단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과 관련해 모두 피의자”라면서 “다만 영장 청구 당시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날만 적시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발부 사유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클 경우 통상적으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검찰이 김 위원장이 언급된 물적 증거를 실제로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측이 김 위원장이 지난해 SM 지분 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의 변소”라고 선을 긋고 “지금까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 위원장에 대해 총 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번 다 발부됐다. 특히 지난번(김 위원장)의 경우 여러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면서 충분히 범죄 혐의를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빠르면 다음 달 초순에서 중순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곧 기소 시점이 아니겠느냐”면서 “조사할 것이 많긴 하지만 당장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 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달 23일 구속된 가운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구속 시점부터 10일(주말 포함)~1회 연장 시 최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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