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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선정’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역대 최대

투데이신문 조회수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 비해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 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와 비교해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1000원~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29% 오른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각각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스를 실비로 지원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이에 더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일 경우 적용됐으나, 해당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로 일반 수급자 대상 30%, 75세 이상은 30%에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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