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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맞춰 기율 위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정당국이 올해 상반기 장·차관급 인사 41명을 조사해 25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각지의 기율 검사·감찰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총 175만4000건의 청원·제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고소·고발 유형의 청원·제보는 총 47만7000건이었다.
실제 사건 조사가 이뤄진 것은 40만5000건이었으며 성부급(省部級·한국의 장·차관급) 간부 41명이 조사 대상에 올라 25명이 처분(징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국급(廳局級·청장·국장급) 간부는 조사 대상 2127명 중 1806명이 징계받았고, 현처급(縣處級·현장·처장급) 간부의 경우 조사를 받은 1만7천명 가운데 1만3천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보다 낮은 직급인 향과급(鄕科級)은 5만6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징계를 받는 등 직급이 낮아질수록 조사·징계 대상이 늘었다.
한편 중국은 조사·징계 대상 공무원을 네 가지 형태로 처분한다. 1단계는 ‘얼굴이 벌게지고 땀이 나도록’ 자아비판과 훈계 등에 처하는 것이고, 2단계는 당 조직 등에서 조정을 가하는 것이다. 3단계는 중대한 직무 조정, 4단계는 범죄 혐의가 의심돼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다.
CCTV는 올해 상반기 1∼4단계 처분의 비중이 각각 61.6%와 30.8%, 3.5%, 4.1% 순으로 나타났고, 4단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만6000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총 1만2000명이며 이 중 수사기관에 이첩된 경우는 1941명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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