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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수십억원대 ‘짝퉁’ 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지 물류창고에 짝퉁 제품 2만1938점(진품시가 30억원 상당)을 마련해 놓고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밀수된 짝퉁 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나이키·아디다스 등 총 43종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확보한 뒤 정상 상품과 섞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류 수입·유통업자 등과 위조 제품을 판매할 아르바이트생 수십명을 모집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적 여성 B(30)씨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범행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베트남에서 들여온 샤넬·나이키 등 유명브랜드 짝퉁 제품 1만565점(시가 15억원 상당)을 주거지 지하창고에 보관하면서 지난 1∼3월 틱톡·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한 뒤 창고를 급습해 A씨 일당과 B씨가 보관 중이던 시가 4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했지만, 앞서 500점가량의 짝퉁 제품은 실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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