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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
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행안부는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 정보,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를 추가 확보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토대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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