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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과 군산, 무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와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천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이레 동안 익산과 군산, 무주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북 지역의 피해는 583억 원으로,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농경지·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피해주민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추가로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를 정부의 개선복구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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