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 주도로 전국 약 800가구의 빈집들이 다음 달부터 철거된다.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와 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된다”면서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를 지니고 있거나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는 등 개인사정에 의해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빈집의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 수요조사를 시행,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의 ‘빈집 정비’ 동의를 받았다. 이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초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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