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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 금액 3년간 16조원 달해… 인터넷은행 3사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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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사진행발언하는 강민국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금액이 3년 간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금액 대비 4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6월까지 3년 여 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 1049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5조 9414억 6900만 원에 달했다. 신청 건은 모두 수용되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 보장성(보증보험 등)·투자성(신탁·고난도 펀드 등)·대출성 금융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에 133만 3875건(2조 5228억 5700만 원), 2022년 144만 8065건(4조 8691억 6300만 원), 2023년 179만 4897건(5조 4119억 2000만 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발생해 매년 철회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19개)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60만 8872건(42.2%, 3조 1004억 2600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27만 8377건(19.3%, 1조 6966억 5900만 원), 토스뱅크가 19만 1651건(13.3%, 2조 5112억 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카카오·토스·케이 등 인터넷전문은행 3에서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두드러졌다. 3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6만 2384건이고 금액은 6조 3977억 3100만 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금액 대비 40.1%를 차지했다.

이 밖에 생명보험사(22개) 중에서는 건수로는 라이나생명이 37만 772건(21.4%, 158억 2000만 원),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180억 4000만 원(31.2%, 21만 28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18개) 중에서는 건수는 DB손해보험이 38만 1760건(15.9%, 268억 5200만 원),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 800만 원(45.2%, 10만 9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손해보험업권이 철회 건수 기준으로 240만 905건(43.0%, 3475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철회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 9701억 5600만 원(81.4%, 144만 3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여 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개정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청약철회권 제도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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