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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1심은 102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며 2심 92억여원으로 일부 금액이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한 내용을 허위공시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까지인 그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매각 또는 주가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이듬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015년 5월 4일 적자 전망 보도 이후 정상 주가가 형성된 2015년 8월 21일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해당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그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허위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된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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