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13만2000호가 넘는 전국 빈집 정비에 나선다. 빈집의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고, 빈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2년 기준으로 도시에 4만2356호, 농어촌에 8만9696호 등 전국에 총 13만2052호의 빈집이 있다고 집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조사 결과 빈집 소유주 44%는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나, 20%는 “헐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12%는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빈집이 확산하고 지역 전체로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 논산시 100호·홍성군 96호, 경남 하동군 100호·고성군 82호 등 충남·경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행안부는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빈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주택 보유로 내야 하는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정비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주변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켜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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