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대문경찰서는 25일,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발생했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덮치고, 이후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은행 직원 4명, 시청 공무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씨를 세 차례 조사했으며,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씨의 주장과 관련해 차량 결함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