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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간 2조원 넘게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걷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뒤늦게 마련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한 일종의 제재다. 하지만 전체 부담금 대비 이의신청 실적이 너무 적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소명 절차가 미흡했던 결과인지 의구심이 든다.
25일 고용노동부의 올해 예산 분석을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작년 8295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7676억1200만 원)과 2022년(7636억8800만원)을 합치면 3년 간 약 2조3600억 원이다. 올해는 843억6800만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분담금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 장이 의무고용률(민간 3.1%·공공 3.6%)를 미달할 때 고용부에 낸다.
하지만 3년 간 고용부담금 이의신청은 단 27건에 불과했다. 이 중 6건은 이의 신청이 인정됐다. 이의신청은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최근 뒤늦게 관련 법에도 이의 신청 조항을 마련했다. 앞으로 대상 사업장이 고용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30일 내 고용부가 신청 결과를 답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이의제기 신청을 악용할 수 있고 고용부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2014년 2.54%에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공표제도의 작년 실적을 보면 45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65곳은 10년 연속 공표 사업장이다. 4곳은 심지어 장애인 직원이 1명도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도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부과 대상 사업장과 법 체계 통일성을 위해 이의제기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의신청 절차는 업무가 더 늘더라도 장애인 고용과 사업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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