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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현금지원사업이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55만 8000개 사업자에게 3조 1200억원의 금액을 잘못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52조 9000억원, 손실보상금 8조 5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11조 7000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55만 8000개 사업자에게 3조 1200억원을 잘못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하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했고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도 많았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를 지원하고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했던 만큼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 사례 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정책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다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령해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은 고발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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