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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금속화재 진압용(D급) 소화기 기준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금속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D급 소화기는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미국 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 겸 인증기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A(일반화재용), B(유류화재용), C(전기화재용), K(주방화재용) 등에 대한 소화기 기준만 있었다.
앞으로 소화기 수입·제조 업체가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려면 이번에 발령된 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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