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체코 특사단을 파견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마당에 고위직 두 명을 또다시 특사로 파견한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점까지 아직 남은 난관이 여럿인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이번 수주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사단은 체코를 방문해 양국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이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됐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은 2기는 5년 내 체코 전력 수요 등을 살펴 추가 진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업계에서는 최종 계약까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점까지 준비할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기자재 계약 준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 고준위특별법 제정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우선 한국은 수주전에서 프랑스EDF 대비 30~5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전 수주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원전 관련 핵심 기자재 수출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나라 기업의 터빈·원자로냉각재펌프 등 핵심 기자재를 추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기자재 계약은 국제 입찰로 진행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또 한 번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체코 기업들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요제프 시칼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체코 산업계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 산업계가 전체 사업 중 60% 가까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찰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체코 정부와 끊임없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한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두코바니 지역에 공급하는 원전은 1GW(1000㎿) 용량의 ‘APR1000′으로, 국제입찰을 해도 해당 원전 모형에 맞는 기자재를 보급하는 데 우리나라 기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수주전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수원과 한전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후 항소해 한수원과의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소송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원전 수주를 계획 중인 만큼, 탈원전 우려를 잠재울 고준위 방폐물 처리 법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에 관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수호 한수원 사장 역시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럽 원전 수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지하 500m 이상 심저층에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봉인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심저층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고, 스웨덴은 심저층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위한 건설인허가를 받았다. 프랑스 역시 부지를 확정하고 건설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코원전 수주 건이 추가로 남은 만큼, 체코 정부에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심저층 (사용후 핵연료)처리 시설’을 지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럽 국가의 원전 수출 기회가 많이 남은 만큼, 상대국에서 꼬투리를 잡지 않도록 EU 택소노미 기준에 맞춘 내용을 고준위특별법에 담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