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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 치료를 돕다 환자의 눈에 날카로운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치과위생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30)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환자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제거하려다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된 B씨는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 얼굴 위를 피해 도구를 조작하거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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