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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vs ‘이재명 헬기’…여야, 권익위 업무보고서 난타전

데일리안 조회수  

野 “김 여사 제대로 조사 않고 무혐의 종결”

與 “이 대표 헬기 사건도, 동일 논리로 종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도 도마 위에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사건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를 따져 물었고, 여당은 김 여사와 같은 잣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 사건도 종결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는 반부패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를 향해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느냐”라고 물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남근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며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권익위 의결서에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사무처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신고 건이 종결 처리된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이끌어 내며 엄호에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헬기 이송과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전원·이송 관련자들인 소방대원과 의사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명품백 사건과,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헬기 이송 사건이나 동일한 논리냐”고 질의했다. 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질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고 2017년에 제정됐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에만 적용된다는 게 국회 입장인데 국회의원의 경우엔 행동강령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도 안 되고, 징계 여부 등에 대해 일절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 사무처장 등 권익위의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만큼,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정 사무처장 역시 서울대 출신 검사다.

박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유철환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입당 경력이 있으니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결에 참여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겠느냐”라며 “부패 방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인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돼있지만,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고위급 방문만 이야기했고,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방문을 인도 정부에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인도 방문시 김 여사가 선물로 받은 옷을 블라우스로 개조해 다시 인도를 방문했다”며 “대통령 기록물 규정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가공·착용해서 간 것이고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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