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행정 편익 제공,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대면 2가지 방식을 활용해 진행한다.
먼저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오는 8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 조사 대상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당 이장,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7.22.~11.18.)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현주 진천군 담당팀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특히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전교육 진행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해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습니다.”
충북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24일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안전교육 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사회·자연 재난 분야, 생활 안전 분야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지진훈련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엘리베이터 추락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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