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김건희 명품백’, ‘이재명 응급헬기’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야 간 난타전으로 번졌다. 권익위가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을 내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은 특혜라고 규정한 데 대해 야당은 권익위를 날카롭게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권익위 결정을 감싸는 한편 ‘김정숙 버킷리스트’ 의혹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권익위, 김건희 조사는 안 하고…이재명 암살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 결정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권익위가 지난 9일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종결을 의결한 사건이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최 목사가 본인과 조카딸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유튜브나 시중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조사돼 있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최 목사를 불러서 조사했느냐”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자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이유를 댔다.
천준호 의원도 정 부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8조 2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라고 물었는데, 정 부위원장의 답은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천 의원이 이유를 묻자, 정 부위원장은 “저희 판단은 제재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판단했다”며 “조문 자체는 해당이 되지만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종결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비서실장인) 저한테 자료를 보내라고 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며 “(국회의원인) 저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를 한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조사 요청을 했느냐”고 따져 묻자, 정 부위원장은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다”, “조사 관련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박상혁 의원도 같은 취지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하고 답변을 피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강훈식 의원은 “하루 종일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인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못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보면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권익위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청렴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지난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을 종결 처분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이송하는 데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감독기관 통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살린 것은 모르겠고 행동강령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직을 수행하는 데 공정과 중립이 무너진다면,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김현정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처분에 이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쇼”라고 해당 결정을 비판하며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암살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까지 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사건, 종결사유 맞다…그러면 김정숙은?”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김건희 전 대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이 명품 수수 여부에만 (집중)돼 있는데, 몰카 공작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중진 권성동 의원은 “(응급헬기 사건에서) 국회 행동강령이 국회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국회의원은 포함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 포힘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도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물으며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동일한 구조, 동일한 논리로 조사를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전 대통령 영부인의 이른바 ‘버킷 리스트’ 의혹을 소환해 ‘김건희 명품백’ 논란과 같은 잣대로 다뤄야 한다는 ‘맞불 작전’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에 대한 해명을 보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해명이 대부분”이라며 “(전용기에) 대통령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경우 법령 위반 아니냐”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유 위원장은 김상훈 의원이 “(김 전 대통령 영부인이) 2018년 1월 인도 방문 시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인도 전통의상을 본인 블라우스로 개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 위반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또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김 여사가 의상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다”는 등 인격적 부분에 대한 평가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의상을 여러 차례 현금결제하며 관봉권으로 결재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인 의상 구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활용하면 법령 위반인가 아닌가” 등 사실상 의혹 제기에 가까운 내용으로 질의를 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