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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선봉장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날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서는 한 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한동훈 특검’과 ‘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과 김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 대표의 자체 특검법 발의 제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당권 경쟁자들은 한 대표가 ‘채상법 특검법’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으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 대표의 대안 법안 제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취임하자 야권에서는 여당을 향해 즉각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선출을 축하드린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3자 추전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지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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