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고령자가 법정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남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배치 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퇴직과 계속고용 관행이 확산·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 기업이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 지지만 과거보다 건강하고 학력이 높은 중고령층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들은 50대 전후에 조기 퇴직하며, 법정 정년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근로자들이 나이에 상관 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원인으로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오래 근무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적재적소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어렵게 하는 경직성을 꼽았다.
이 장관은 계속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로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국민연금도 병행 내지 부분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장 5년간 급여액이 깎인다.
간담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며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운영하거나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일수록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한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이 고령자 계속고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을 언급한 데 대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 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면서 “계속고용을 빌미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령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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