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60대 A씨는 가상현실 속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문자를 받고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는 업체가 개설한 OO플랫폼에 공지된 부동산 허위 증명서 등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업체 측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A씨는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최근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을 현혹해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들은 주로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을 쓴다. 아울러 부동산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태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다”며 “카드깡은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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