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율이란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슈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 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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