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33)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 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약한 프로포폴이 9.6ℓ에 이르고, 올해 초 수사 대상이 되기 전까지 여러 종류의 마약을 총 181회 상습 투약했다. 구체적으로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을 상습 투약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아인 지인인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 등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유아인과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증거 인멸을 위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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