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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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