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입항하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통화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약 5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군인이 이를 발견,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루스벨트함에 승함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이 현재 받는 혐의는 항공모함을 촬영한 것과 별개로 군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찍은 것이다. 항공모함의 경우 이미 언론 등에 많이 공개됐고, 이날도 미군 측 공개행사로 일반인도 참여했기 때문에 혐의를 묻긴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피의자들은 중국인 유학생 신분이며,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통화 녹음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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