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절차가 누락됐고, 안건 상정 대상도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 찬반 거수 표결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향후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가 법무장관 및 검사 시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 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라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여당은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김 여사 의혹은 수사 진행 중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야당 의석 수에 밀려 두 법안 모두 심사 안건에 올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이어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임했다. 많은 협조를 했음에도 또 특검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 문제가 양당 간사 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협의를 했고, 안건상정 자체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도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위원장 권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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