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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5월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건물 가운데 비주거 건물의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해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녹색건축물세계 기준에는 지열·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에 혼선을 줄인다. 아울러 설치된 재생열 설비의 활용도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 때문에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이 위원회는 예외사례 인정 여부 검토,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또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건물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활성화한다. 현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재생열에너지 도입과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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